퍼온곳 : http://deep.egloos.com/470098 오토바이 스쿠터 상식 1. 새 오토바이를 샀을 때 서류 등록 방법 ※ 필요한서류 자동차 제작증 (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다. 책임보험 가입이 끝나면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서류제출→세금및 인지대,번호판제작비 지급(더 자세히)→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취득세영수증과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운행을 하면 등록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