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

[펌] 오토바이 스쿠터 상식

퍼온곳 : http://deep.egloos.com/470098 오토바이 스쿠터 상식 1. 새 오토바이를 샀을 때 서류 등록 방법 ※ 필요한서류 자동차 제작증 (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다. 책임보험 가입이 끝나면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서류제출→세금및 인지대,번호판제작비 지급(더 자세히)→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취득세영수증과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운행을 하면 등록절차가..

단상/생활정보 2008.09.11

[펌] 바이크 직거래 정보

퍼온곳 : http://joy76.egloos.com/688308 이번에 배운 오토바이 직거래에 관한 정보이다. *오토바이 폐지방법 1. 신분증,인감도장,사용필증관련서류,번호판을 준비한다. 2. 구청 이륜차 담당자에게 가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3. 시키는대로 한다. 4. 폐지증명서를 받는다. *오토바이 양도방법 1. 폐지증명서를 받을때 양도증명서도 함께 발급받는다.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양도증명서에 두곳(어딘지 모르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에 인감도장 날인을 한다. 4. 구매자에게 오토바이 및 서류(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폐지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넘겨주고 현찰을 즉시 받는다. 5. 매매계약서에 서로 싸인하고 한부씩 나눠 같는다. *오토바이 인수방법 1. 판매자의 서류(인..

단상/생활정보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