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생활정보

[펌] 바이크 직거래 정보

시처럼 음악처럼 2008. 9. 11. 13:38
퍼온곳 : http://joy76.egloos.com/688308

이번에 배운 오토바이 직거래에 관한 정보이다.

*오토바이 폐지방법
1. 신분증,인감도장,사용필증관련서류,번호판을 준비한다.
2. 구청 이륜차 담당자에게 가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3. 시키는대로 한다.
4. 폐지증명서를 받는다.

*오토바이 양도방법
1. 폐지증명서를 받을때 양도증명서도 함께 발급받는다.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양도증명서에 두곳(어딘지 모르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에 인감도장 날인을 한다.
4. 구매자에게 오토바이 및 서류(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폐지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넘겨주고 현찰을 즉시 받는다.
5. 매매계약서에 서로 싸인하고 한부씩 나눠 같는다.

*오토바이 인수방법
1. 판매자의 서류(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폐지증명서)를 받고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양도증명서의 도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시승을 해보면서 오토바이 상태를 체크한다.
3. 현금을 건네주고 오토바이와 서류를 받는다.
4. 매매계약서에 서로 싸인하고 한부씩 나눠 같는다.
5. 서류를 가지고 구청 이륜차 담당자에게 가서 오토바이를 등록한다.
6. 번호판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 폐지 및 인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번호판을 불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