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생활정보 9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6가지 총정리

퍼온곳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304148 요즘 자잘한 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시 대처요령들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1.사고발생시 먼저 차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면허증을 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확인하셨으면 휴대폰 등으로 현장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모두 촬영을 해야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2. 사고 접수 경미한 접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로 이해하여 종료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는 이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의 수리가 요구되고 책임여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가..

단상/생활정보 2014.06.09

[펌] 슬픈 종부세

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교수 / 2008-9-29) 1. 머리말 2007년도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205조 원이었고, 그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은 2조 4천억 원이었다. 그 비중이 총 조세수입의 1% 남짓밖에 안 되는 이 세금이 지금 우리 사회를 온통 들끓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 세금을 내는 2%의 납세자가 마치 좌파정책의 순교자라도 되는 양 사회정의가 온통 무너져 내린 것처럼 야단을 쳐대고 있다. 이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그날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나 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동안 '강부자 정부'라는 말만은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런 말을 들어 ..

단상/생활정보 2008.10.02

[펌] 오토바이 스쿠터 상식

퍼온곳 : http://deep.egloos.com/470098 오토바이 스쿠터 상식 1. 새 오토바이를 샀을 때 서류 등록 방법 ※ 필요한서류 자동차 제작증 (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우체국으로 가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다. 책임보험 가입이 끝나면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서류제출→세금및 인지대,번호판제작비 지급(더 자세히)→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취득세영수증과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운행을 하면 등록절차가..

단상/생활정보 2008.09.11

[펌] 바이크 직거래 정보

퍼온곳 : http://joy76.egloos.com/688308 이번에 배운 오토바이 직거래에 관한 정보이다. *오토바이 폐지방법 1. 신분증,인감도장,사용필증관련서류,번호판을 준비한다. 2. 구청 이륜차 담당자에게 가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3. 시키는대로 한다. 4. 폐지증명서를 받는다. *오토바이 양도방법 1. 폐지증명서를 받을때 양도증명서도 함께 발급받는다.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양도증명서에 두곳(어딘지 모르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에 인감도장 날인을 한다. 4. 구매자에게 오토바이 및 서류(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폐지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넘겨주고 현찰을 즉시 받는다. 5. 매매계약서에 서로 싸인하고 한부씩 나눠 같는다. *오토바이 인수방법 1. 판매자의 서류(인..

단상/생활정보 2008.09.11

[펌]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알아야 할 10계명

퍼온곳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31 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단상/생활정보 2008.03.04